채권추심 상사채권 소멸시효 계산법과 연장 또는 중단하는 방법

2023. 7. 26. 20:42카테고리 없음

이번에는 다양한 채권추심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채권은 납품 대금, 물품 대금, 공사대금, 용역 대금, 외상 대금을 말하며 상거래를 원인으로 발생된 채권을 말합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주어지지만,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최대 5년의 시효가 주어지기 때문에 같은 대여금이라 할지라도 사업자금으로 인한 차용금일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주어집니다.

 

상사채권 중에서도 짧은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 단기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채권추심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죠.

그 외에 도급, 공사, 시공, 설계 등으로 발생한 채권도 3년의 단기 채권에 해당하며, 못 받은 퇴직금이나 월급도 3년의 소멸시효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보다 짧은 1년의 소멸시효가 주어지는 채권도 존재하는데 음식 대금, 이용료, 의복 대금, 운송료, 교육료, 보험금 등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 확인하는 방법

이와 같이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정확한 시효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계산하는 방법은 대금결제일이라고 부르는 기산일 또는 기산점을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거래계약 초기에 납품 일자와 별로도 대금지급일을 정해 둔 경우 그 다음날이 소멸시효 시작일입니다.

하지만 물품 대금의 경우 채권 특성상 한 업체와 거래가 이어지며 여러 건의 미수금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멸시효 계산을 위해서는 납품영수증, 거래계약서, 거래장부 등의 서류확보가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연장 또는 중단하는 방법

소멸시효는 유연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연장이나 중단도 가능합니다.

먼저 시효 중단은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안소송을 하거나, 소액소송, 지급명령의 채권 청구를 위한 소 제기 등을 통해서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는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재판상의 청구로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기각되거나 소를 취하하게 될 경우 시효중단 원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존에 남아있던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압류와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일시중단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효가 임박한 상사채권에 대하여 중단 또는 연장 조치를 취한 후 변제를 유도해야 합니다. 상사채권은 소송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빠르게 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한 서류 준비로 채무자 재산조회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 추심 전문가와 함께 확보한 시간과 실무력을 더하여서 최대의 실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미수금 채권추심은 정팀장에게 맡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