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사 차량 압류 강제경매 절차와 성공 방법

2023. 7. 19. 17:24카테고리 없음

차량압류는 채권을 해결함과 동시에 강도 높은 변제압박술을 가할 수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차량압류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은 자동차 압류를 한다고 해도 해당 재산물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차량 강제집행을 해도 차량 그 자체를 채권자의 개인재산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압류는 강제경매를 통해 현금으로 전환한 후 채권자에게 매각금을 배당해주는 형태입니다.

혹 차량에 대한 명의를 이전받고 싶다면 사전에 채무자의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로 잡아둔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지 않았을 때 소유권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신청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압류를 통한 실익은 자동차의 실물 가치에 따라 매우 달라집니다. 고급 외제 차량의 경우 웬만한 임대차보증금보다 더 높은 실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차량압류와 강제경매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압류는 차량을 현금화하기 위해 강제경매의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매는 보통 부동산압류 이후 매각과정에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동차나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마무리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집행관이 집행 차량이 있는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압류물을 인도받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동의 여부는 무시되고 자동차 위치만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집행이 진행됩니다. 경매가 열리기 전 전문평가사의 차량 감정이 실행되는데 자동차등록증과 실물 감정 절차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때 자동차의 상태에 따라 감정가가 달라지고 연식, 옵션, 사고 여부 등 종합적인 정보를 통해 경매 개시금액이 정해집니다.

이후 법원 심사를 거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경매가 열리면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게 되고, 법원에서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자동차압류는 강제경매가 개시 결정이 나면 2개월 이내에 차량 인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신청 자체가 취소됩니다.

즉 차량인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행이 불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이 이러한 점을 노려 일부러 차량을 지인에게 맡겨놓는 방식으로 압류를 피하려는 채권자들도 있습니다.

법원의 인도명령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처분금지 신청해도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자동차 인도명령을 받아 차량을 확실하게 확보한 후 경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미리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고, 법원 집행관이 파견되어 채무자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차량압류를 성공하기 위해서 차량 위치를 파악하는 등의 조사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추심사와 함께 요일과 시간별로 세분화하여 동선을 파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차량압류를 성공하기 위해 채무자의 성향이나 직종, 차량 등록상태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한다면 다양한 조사와 함께 추심 전문가의 보강조사가 더해져야 실패 없이 한 번에 성공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