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채권추심 정팀장 : 미수금 받는 방법과 주의사항

2023. 6. 13. 17:33카테고리 없음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떼인 돈이라고 하는데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사실상 받는 걸 포기한 것이기에 뒤늦게라도 받고자 한다면 더 확실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떼인 돈은 시간이 지난 만큼 소멸시효가 성립했거나 채무자가 연락두절이 되는 등 어려운 부분이 더 많은데요.

조건만 된다면 채권추심으로 빠른 회수도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받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정팀장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떼인돈을 받고 싶을 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시효인데요.

채권의 시효가 성립되었다면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민사채권은 시효가 10년인데요.

11년 전 빌려준 돈을 지금 받고자 한다면 단순계산으로는 시효가 끝나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계산으로 포기하는 건 위험합니다.

시효가 살아 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변제받은 적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시효연장 조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근거인데요.

차용증이나 거래명세서 등 공식적인 문서가 있다면 가장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입증할 방법은 많습니다.

대화녹취나 문자 등 여러 방법이 있으니 이 부분도 걱정하지 마시고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근거가 있고, 시효가 살아있다면 떼인돈을 받기 위해 추심을 먼저 해보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소송은 비용과 시간,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회수가 가능한 추심을 먼저 하는 것인데요.

이때는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재산조사부터 진행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모든 자산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능력이 있다면 추심을 하고, 없다면 시효 연장 등을 하면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산까지 모두 파악한 상태로 추심을 당하는 것이기에 핑계를 댈 수 없는데요.

게다가 직장이나 집 등에 전화나 방문연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을 하기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떼인돈 금액이 적다면 더 빨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 때문에 추심을 당하느니 갚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번 받는 걸 포기했던 돈이라도 가능하다면 받을 수 있도록 추심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한데요.

번거로운 절차나 스트레스 없이 약간의 비용으로 가능하므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효부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미수금부터 개인적인 채권 등 금액과 상관없이 못 받은 돈을 빨리 받고 싶으시다면

미수금 채권추심 정보 정팀장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